안녕하세요. 11번가 안전거래센터입니다.
환경부에서는 코팅제 등 15종의 위해우려제품 785개를 대상으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안전·표시기준의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제품 판매자 분들께서는 등록된 제품들을 점검하시어 해당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회사 내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교환·환불 조치가 이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가에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해 모니터링 하여 판매금지 조치할 예정이오니 판매자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 드립니다. (※ 11번가에서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 제품으로 의심되는 상품들의 경우 판매자 분들께 해당 제품이 '위해(리콜)/부적합 제품'이 맞는지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있으며, 확인에 필요한 절차와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지기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11번가는 소비자의 안전과 건전한 인터넷쇼핑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전기준 위반 대상 제품 정보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