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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전거래]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록일
2018-07-06
조회수
1335

안녕하세요. 아임셀러 시스템 담당자 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작년 12월 개정된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 ‘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에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안법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가이드북의 첫 번째 파트는 제조‧수입업자, 구매대행업자, 병행수입업자 등 관련 업계별로 개정 전안법 시행에 따라 지켜야할 사항을 안내하고 있으며, 두 번째 파트는 그간 국표원이 개최한 20 여회의 전안법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궁금해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도가 어떤 것인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로 연락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URL
http://www.kats.go.kr/content.do?cmsid=13&mode=view&page=&cid=2017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에 따라  각 제휴몰 변경에 맞춰 아임셀러 시스템도 개발중이오니,
완료 즉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