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 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상품에 대한 안전기준 관리 정책이 강화되어
일부 세분류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번호" 또는 "신고번호"가 필수 입력으로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 정책 적용일 : 2024.03.26(화)
● 변경 정책
1) 생활화학제품중 일부 세분류(첨부파일)의 경우 *인증정보 항목내 *제품안전정보(1."인증기관" 2."안전기준 적합확인 번호" 또는 "신고번호") 필수 입력이 필요 합니다.
2) 기존 제품안전정보 미등록상품의 경우 정책 변경일 이후 상품 정보 수정 시 필수입력 정보 미입력으로 저장에 차질이 있을 수 있사오니
사전에 관련 정보를 미리 업데이트 하시거나 해당 내용 업무에 참고 하시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력 가이드
- 상품 등록/수정 > 상품고시정보 > 인증정보 >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승인/신고 > 직접입력 > 인증기관 정보 & 인증번호 입력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