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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바이즐(구 인터파크) ] [안전거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등 상품 판매금지 안내

등록일
2017-04-11
조회수
1783
안녕하세요. 
인터파크 안전거래센터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31일 시행된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파크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 등록제 및 유사경찰제복 등 판매에 관한 공지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 기존 공지 : http://www.interpark.com/tns/SafetyDealingCenter.do?_method=detail&_style=imfs&sc.anncNo=133587&sc.anncDtlType=10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최근 온라인 상에 경찰제복과 유사한 형태의 반티(단체복) 착용이 유행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복장 착용은 동법에 저촉될 수 있어 온라인 상에 유사제복 등이 판매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인터파크는 유사제복 및 장비 상품에 대해 모니터링하여 판매중단 등 조치할 예정이오니 관련 상품 판매자님께서는 유사경찰 제복 사례를 확인하시어 해당 제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인터파크는 보다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문화를 위해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