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31조에 따라 환경성 표시·광고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광고 길라잡이를 제공하오니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제품의 환경성 표시·광고 시 환경성 표현 사용에 대한 주의 부탁드리며 환경성 표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시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4의 표시·광고의 사전 검토 제도 이용(ecosq.or.kr)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