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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몰 공지사항

[  이마트/SSG  ] (24년 8월 정산 분) 판매시점과 할인확정 시점이 다른 매출에누리의 정산 반영

등록일
2024-09-04
조회수
313

전월 이전 판매금액 중 당월에 확정되는 매출에누리(카드사 청구할인 등)가 발생될 경우수수료 정산 시 당월에 반영하게 됩니다.

 

8월 정산반영 : 24년 8월 확정되는 매출에누리 분 (24년 2,5,6월 매출의 할인 확정 분)

 

EX) 24年 6月 판매금액 10,000, 판매수수료율 10%

  • 가)6月 마감 시

  • 1.판매금액 = 10,000 (공급가액 9,091 / VAT 909)

  • 2.판매수수료 = 1,000 (공급가액 909 / VAT 91)

  • 3.입금액 = 10,000 – 1,000 = 9,000


  • 나)8月 마감 시 (6月 판매금액 중 8月  에누리금액 확정 500)

  • 1.판매금액 = -500 (공급가액 -455 / VAT -45)

  • 2.판매수수료 = -500 (공급가액 -455 / VAT -45)

  • 3.입금액 = 0


  • 다)총 효과 (순액)

  • 1.판매금액 = 9,500 (공급가 8,636 / VAT 864)

  • 2.판매수수료 = 500 (10,000*10%-500)

  • 3.입금액 = 9,500 – 500 = 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