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SSG.com입니다.
농림축산부 관리원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산 축산물 이력관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축산물 통신판매 시장 확대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축산물 이력번호 관리가 더욱 필요하여 , '통신판매업자'의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및 게시방법'을 알려드리오니
규정을 준수하여 미숙지와 부주의로 인한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력번호 표시 제품'미고지 및 배송상품 이력번호 미표시, 거래영수증 등 미보관 : 과태료 부과

감사합니다.